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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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7월 20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2,9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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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초복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복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육견 단체(개고기 판매업자의 연합), 나비탕 업체 등 많은 이권단체에서 ‘개고기·고양이 고기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며 맞섰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철탕, 나비탕은 불법이라는 이야기 아닌가?
사철탕과 나비탕은 불법이되 처벌받지 않는 불법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고양이 고기 유통 및 판매는 불법이되 처벌받지 않는 불법이다. 축산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고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와 고양이 모두 포함되어있지 않다.
즉, ‘축산물’로서 인정되지 않는 동물인 고양이와 개를 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처벌할 법 또한 없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엉망인 상태로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마구잡이로 번식, 사육, 도살, 유통하는 개농장
엉망인 상태란 무엇인가? 본래 소, 닭, 돼지와 같은 경제동물을 다루는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법을 중심으로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수의법 등의 까다로운 법 조항들을 지켜가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농장에서는 되는 대로, 법도 없이, 마구잡이로 개들을 번식·사육·도살·유통·생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경제성과 관련이 깊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값싼 먹이를 먹고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동물
소는 약 31.8개월 동안 많은 풀(값싼 섬유질)을 먹고 많은 고기(비싼 단백질)를 생산한다. 돼지는 잡식이라 약 6개월 동안 보통량의 풀과 고기를 먹고 보통량의 고기가 된다. 닭은 약 28~48일간 아주 값싼 곡물을 적게 먹고 많은 달걀(68~30주)과 소량의 고기를 생산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하지만 개는 약 8~12개월 동안 비육해야 하며 사료는 타 경제동물들의 것보다 훨씬 비싸다. 비육기간도 돼지보다 훨씬 길지만 도축했을 때 도체중량(도살 후 박피와 발목, 머리, 내장을 제외한 부분의 무게. 뼈와 고기의 무게이다)이나 정육(고기)의 무게 또한 돼지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아무리 큰 개라도 돼지만큼 고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집단 사육이 불가능(집단 사육 시 50% 이상이 폐사한다, 보호소 내용 참조)하다.
즉, 산업적으로 봤을 때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이 개나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워서 먹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개고기는 합법화되어도 산업으로 발전하기 힘들다. 고양이는 사육 자체가 힘들어서 산업으로 형성될 수가 없다.
개농장에서 개먹이는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항생제
이런 현실 속에서 개농장주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음식물 쓰레기이다.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먹을 것’ 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저런 음식점에서 보내주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드럼채로 두고 내내 먹이는데, 하루만 지나도 부패가 시작된다. 이것을 그냥 먹이면 병이 돌아 일찍 죽기 때문에 항생제를 섞어 먹인다. 공무원 관계자들도 개농장은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할 정도다.
그리고 부패한, 항생제 범벅이 된 사료를 먹고 자란 개의 고기는 그대로 손님 상에 오른다. 여기서 이미 개농장에서는 사료관리법 15조(동물용의약품 잔류), 식품위생법 4조(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을 어기게 된다.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저촉
또한 사육과정 중 나오는 분변은 모두 땅에 묻거나 한 곳에 몰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가축분뇨법 제 17조(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에 저촉된다. 유통과정에서 또한 이송 과정에서 한 마리용 케이지에 6~7마리를 욱여넣어 운송하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수가 압사 혹은 골절을 입고 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9조(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말아야 함)를 어긴다. 이건 나비탕도 마찬가지다. 보자기에 마구 넣어 운송된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법 개정안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우 기발하다. 이제껏 동물단체들이 해온 법 개정은 실태를 조사하고 생산, 유통 과정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가령, 개를 도살할 때 다른 개체들의 정신적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 ‘동족의 개체가 보는 곳에서 도살하면 안 된다’고 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도살업자들은 보란듯이 케이지에 천만 덮어 도살을 그대로 진행했다. 냄새와 비명이 그대로 퍼져도 법은 지켜졌다.
이런 식으로 작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은 빠져나갈 구멍들이 어떻게든 존재했고 그 조항 하나 추가하고 수정하는 데에 몇 년씩 시간이 걸렸다. 수정하는 동안 동물 관련 법과 엮인 수의사, 축산업자, 육견업자 등의 눈치를 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사진=케어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은 ‘도살’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로 인해서 자잘한 법안을 손보지 않고 간단하게 개고기·고양이 고기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축산 산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개고기/고양이 고기 업자들의 행위에만 법이 저촉되도록 불법 도축의 예외 기준을
-축산물 위생 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경우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수의사법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
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를 통과시키는 데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이달 24일에 마감되는 국민청원에 서명하면 된다. 20만이 넘으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고 20만을 넘어서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정치권에 어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개고기·고양이 고기 합법화를 외치는 사람에게 있어 이번 법 개정안은 생계가 걸린 만큼 정부는 해당 사안을 단순히 금지 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종 변환을 위한 다방면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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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라이펙트센터 신지연 대표
참고자료 |
품목별 농업소득 향상 운영 매뉴얼 [축산분야], 품목 한육우, 농촌진흥청, 2011.08.05
품목별 농업소득 향상 운영 매뉴얼 [축산분야], 품목 양계, 농촌진흥청,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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