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x
뉴스레터 구독하기
캣랩의 새로운 소식을 메일로 받습니다.
home > magazine > topic

고양이 학대 PC방 사장, 최고벌금 7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년 02월 24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6,005

본문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PC방 사장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고양이를 구조하고, 학대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학대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대자는 고양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적이 있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채로 발로 밟기도 했다. 고양이 몸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쳐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등 학대수위가 심각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본인의 어린 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PC방 사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판결하였다.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학대사건이 수십만원의 벌금형에서 그쳤고 그나마 최고액이 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고양이학대 사건에 내려진 700만원 벌금형은 국내 동물권 역사 상 최고 벌금형이다. 

 

 

 

4dd31141e62f14d8eb5e434ee0ceca9a_1519452
 

케어는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 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이다.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대당한 고양이는 케어에게 구조되어 치료 후, 케어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 받고 있다. - cat lab -  


COPYRIGHT 2024. cat lab ALL RIGHTS RESERVED
[캣랩 - www.cat-lab.co.kr 저작권법에 의거,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2차 변경을 금합니다]

<p>고공캣캣모나이트</p>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팬신청
저작권침해

newer  | article |  older
이 글의 이웃글

topic의 인기글

캣랩 정보

고양이 생활문화 연구소

cat lab

home
shop
magazine
daily cat
cat Q&A
site map

bank info

account 국민은행 086-21-0606-968
예금주 장영남

company info

주소 경기도 화성시 10용사2길 27 201호
대표 장영남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경기, 아51478
제호 캣랩
발행인 및 편집인 장영남
등록일 2017-02-13
청소년보호책임자 장채륜
사업자등록번호 211-36-07053
통신판매신고업 신고번호 제 2016-화성동부-0513호

call center

070-7723-4599
catlove@cat-lab.co.kr
MON-FRI AM9 - PM6
SAT, SUN, HOLYDAY OFF

follow u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TOP
copyright © 2014- 2024. All Rights Reserved by cat lab.